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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안내 - 세법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KICPA 16.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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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7 15:42 조회6,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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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PA TEX NEWS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기법, 상증법 등에 대한 정부입법안 및 의원입법안을 심의, 통합된 위원회 대안을 본 회의에 제안하였다. (2016.12.1.)

1. 국세기본법

■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78조제2항).

■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안 제81조의16제4항 신설).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함(안 제85조의6제5항).

2. 상속증여세법

■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

    (안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 붙 임 -  1. 참고예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적용여부

                2. 참고심판례·판례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명도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참조내용(본문참조 : ​KICPA세무포털)

http://www.kicpa.or.kr/semu/home/bbs/list.jsp?menu_code=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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