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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문 도용 '과세자료 허위제출' 요구 사례 전파 안내 (KICPA 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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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14 10:27 조회6,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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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문 도용 「과세자료 허위제출」요구 사례 전파 안내】


​최근 국세청에서는 신원미상의 특정인(집단)이 국세청 공문을 도용하여 불특정 다수 납세자에게

 〔과세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는 '16.6.1~16.12.1' 기간의 전자기록 매체에 대한 것으로 국세청과 관련없는

허위 요구이며,  특정인(집단)이 추후 금품요구 등 불순한 의도로 발송한 서류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은 팩스를 수신한 수임 납세자가 절대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붙  임 : 〔과세자료 제출 허위요구〕​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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