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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 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390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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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6 14:36 조회6,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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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390호, 2016.12.20)】


          ◇ 개정이유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파일 참조.

          ​※ 별 첨 : ​개정세법 - 1.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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