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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 2. 소득세법 (법률 제14389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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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6 14:46 조회5,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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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법률 제14389호, 2016.12.20)

          
     ◇ 개정이유 ◇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 주요내용 ◇

      별첨 파일 참조​

     ※ 별  첨 : ​개정세법 - 2.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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