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 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4387호,2016.12.20) > 자료실

정보센터

자료실

홈 > 정보센터 > 자료실

개정세법 - 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4387호,2016.12.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1:22 조회5,75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4387호,2016.12.20)

 

        ◇ 개정이유 ◇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            별첨 파일 참조

         ※ 별  첨 : ​개정세법 - 4.부가가치세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7 삼비빌딩 805호(범천1동 869-28) | 대표 전화번호 : 051-665-2000 | 대표 팩스번호 : 051-637-6300 | E-mail : nkcpa@nkac.co.kr

Copyright ⓒ nkac.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