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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 5.법인세법 (법률 제14386호,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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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1:40 조회5,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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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법률 제14386호,2016.12.20)


       ◇ 개정이유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별첨 파일 참조

        ※ 별 첨 : 개정세법- 5.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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