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 6.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4385호,2016.12.20) > 자료실

정보센터

자료실

홈 > 정보센터 > 자료실

개정세법 - 6.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4385호,2016.12.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3:40 조회5,63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4385호,2016.12.20)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배당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 시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 별  첨 : 개정세법- 6.​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4385호,2016.1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7 삼비빌딩 805호(범천1동 869-28) | 대표 전화번호 : 051-665-2000 | 대표 팩스번호 : 051-637-6300 | E-mail : nkcpa@nkac.co.kr

Copyright ⓒ nkac.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