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84호,2016.12.20) > 자료실

정보센터

자료실

홈 > 정보센터 > 자료실

개정세법 -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84호,2016.12.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5:05 조회5,62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84호,2016.12.20)


           ◇ 개정이유 ◇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내용 참조

             ※ 별  첨 : 개정세법 -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7 삼비빌딩 805호(범천1동 869-28) | 대표 전화번호 : 051-665-2000 | 대표 팩스번호 : 051-637-6300 | E-mail : nkcpa@nkac.co.kr

Copyright ⓒ nkac.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