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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 8.국세징수법(법률 제14383호,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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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5:22 조회5,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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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법률 제14383호,2016.12.20) 

 

​             ◇ 개정이유 ◇
             징수유예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그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국세 고액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별첨 내용 참조​

             ※ 별  첨 : 개정세법 - 8.국세징수법(법률 제14383호,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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