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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 9.국세기본법(법률 제14382호,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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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5:30 조회5,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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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법률 제14382호,2016.12.20) 

 

           ◇ 개정이유 ◇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 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 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하고, 취소ㆍ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내용 참조

 

 

              ※ 별  첨 : 국세기본법(법률 제14382호,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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