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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시행예정-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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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2 16:11 조회5,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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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시행예정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2017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할당관세는 신산업 관련 설비ㆍ원재료, 기초원자제, 사료용 곡물 등

68개 품목에 적용되며, 4,45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내 농림수산업 보호에 주안점을 둔 2017년도 조정관세는 찐쌀,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


※ 탄력관세: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 적용
①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②조정관세(관세법 §69) :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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