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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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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1 16:08 조회5,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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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 개정이유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14475 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 분의 200 을 적용받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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