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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11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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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1 16:46 조회5,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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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11호,2016.12.30)

 

             ​◇ 개정이유 ◇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고,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 14477 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중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화물운송용 선박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는 1 가구 1 주택의 범위를 세대주 대신

                 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파일 참조

 

                ※ 별  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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