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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1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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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1 16:52 조회5,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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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1호,2016.12.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대시설은 취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이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별  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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