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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공고 안내 (기획재정부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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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1 16:58 조회5,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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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공고 안내 (기획재정부 2016.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붙  임 : 기부금대상민간단체(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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