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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공고 안내 (기획재정부 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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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1 17:15 조회5,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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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공고 안내 (기획재정부 16.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 제 1 항 제 1 호ㆍ제 5 호 및 같은 조 제 13 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취소)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붙  임 :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1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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