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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오피스텔ᆞ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안내 (국세청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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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2 15:00 조회5,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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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오피스텔ᆞ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안내】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ㆍ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 오피스텔 : 전체.                                                               

○​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2017년「오피스텔ᆞ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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