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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분식회계방지,제조물책임법 - 정무위원회 상정 (머니투데이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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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1 17:10 조회6,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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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PA NEWS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은행법,공정거래법,제조물법,신용정보법)을 상정,
17일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선입선출' 즉 먼저 제출된 법안부터 차례로 심사한다.
법안소위는 5월30일 개원 후 7월 중순까지 제출된 70여건을 우선 심사한다.
 
 여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다수 제출된 제조물책임법,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 지분율(은산분리)을 50%까지 인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초점이다.

 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 대형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에서 보듯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회계감사가 있다면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여야와 정부가 모두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논의가 속도를 내리란 관측이 있다.
『참조 내용 (본문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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