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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5 신수익기준 내년시행....기업회계 대혼란 (한국경제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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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4 11:35 조회8,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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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5 신수익기준 내년시행....기업회계 대혼란

                         선박수주 계약금10%, 매출 아니라 부채 될 수도​

                       전자·자동차·건설·조선 등 대부분 기업 매출 단기하락 ​


          신수익기준서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는 기업과 회계업계, 정부 모두 파장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건설 조선 자동차업체들은 그나마 영향 분석에 착수하기라도 했지만

          다른 업종은 논의조차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15가 전면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은 단기적으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회계 처리에도 큰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신수익기준서는 제품·용역을 판매한 뒤 재무제표를 만들 때 5단계 수익인식모형(계약식별→

          수행의무식별→거래가격산정→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제품을 판매한 가격에서 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는

          부분만 떼어내 매출로 잡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단계별로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수주업계에서는 제5단계 모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신수익기준서는 주문 제작하는 자산 등을 진행률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산 등의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조선업체는 전체적인 수주계약이, 건설업체는 선분양아파트 사업 관련 계약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업계 계약 관행과 건설·조선업황

          부진 등을 감안하면 지급청구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더 큰 문제는 신수익기준서가 전자·자동차나 수주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제품·용역을 고객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모든 상장사는 당장 내년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기준 변경에 따른 이슈와 논란도 각 업종, 개별 계약에 따라 모두 다르다.

       『참조내용 : 본문참조(한국경제)』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19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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