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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타결 서명 (기획재정부,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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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4 12:02 조회5,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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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타결 서명

1. 13(금)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2007년부터 진행되어온 APTA 제4라운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하고, APTA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APTA 제4라운드는 모든 회원국의 국내이행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하반기('17.7월 목표)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 발효시,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은 총 품목수 28% ~ 29%에 대해,

평균 관세율을 종전대비 33% 인하하게 된다.

원산지 결정기준도 기존 적용되어온 단일 부가가치기준​(RVC45%) 이외에 철강, 금속품, 플라스틱 등

 HS 4단위 156개(6단위659개)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CTH)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수출품목 원산지 증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첨 부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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