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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8호,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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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14:03 조회5,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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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8호,2017.2.3)

 

                 ◇ 개정이유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의 소득 및 투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를 확대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간 합병 시 과세이연의 근거를 마련하며,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추가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계산방법을

                  ​보완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자산처분시 과세이연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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