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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9호,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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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14:19 조회5,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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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9호,2017.2.3)

 

                ◇ 개정이유 ◇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국외전출시 주식 등의 출국일 시가의 산정방법 및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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