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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848 호,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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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14:37 조회5,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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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848 호, 2017.2.7)

 

                ◇ 개정이유 ◇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일정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며,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투자ㆍ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업회사법인이 공급

                 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 주요내용 ◇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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