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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835 호,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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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14:50 조회5,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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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835 호, 2017.2.7)

            ◇ 개정이유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사후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

                 하고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결정 또는 경정받은 이후

                 해당 사유의 변경 등을 이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여세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전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며,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던 상황이 종료된 경우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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