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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836 호,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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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17:06 조회5,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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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836 호, 2017.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여 종업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전 연도 세액의 100 분의 150 을 상한으로 하는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된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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