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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도움자료 (국세청,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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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6 17:14 조회6,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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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도움자료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 하는 달입니다.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금)까지 법인세를 신고 ㆍ납부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이용할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3월 법인세 신고 도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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