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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국세청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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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3 14:31 조회5,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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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 ㆍ배당ㆍ사업(부동산임대)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자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 없음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첨 부 :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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