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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620 호,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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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3 15:20 조회5,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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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620 호, 2017.4.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로서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법정기부금단체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의

         전문모금기관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6개의 공공기관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다시 지정하려는 것이다.

             ◇ 부 칙 ◇

               별첨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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