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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행정자치부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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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0:59 조회6,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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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세기준일(6월1일)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안내 한다.

⊙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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