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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산정 (참고 - 예규, 심판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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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31 14:27 조회5,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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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예규ㆍ심판례ㆍ판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는 이상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170306, 2017. 5. 1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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