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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시기 (참고-예규,심판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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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31 14:33 조회6,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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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예규ㆍ심판례ㆍ판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된 주식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7.5.11. 선고 201732395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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