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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보수체계 마련 시급, 사회적 합의점 찾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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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4 14:13 조회5,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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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PA NEWS​ -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을 때 감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인회계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 보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적정 감사품질을

  유지하는데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시간당 감사보수를 정하고, 실제 감사에 사용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회계법인들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예상시간을 제시하고 실제 감사에 사용한 시간을

  피감법인과 꼼꼼히 비교한 후 보수를 더 받거나 덜 받는 방식이다.

  예상시간과 실제시간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원인을 꼼꼼히 분석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정금액으로 감사보수를 정해놓고 시작하거나,

  시간당 금액을 받는 방식이 공존한다. 이 경우 실제로 감사 진행시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갔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수를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우리나라는 예상시간에 대한 산정방식도 느슨하고, 실제 감사시간하고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모두 감사인의 몫이다. 

  문제는 결국 감사보수로 이어진다. 감사인은 기업 회계감사가 잘못되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감사시간을 오래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보수 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면 감사인들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손해를 입거나,

  감사시간을 줄이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으로 수익을 남기기도 어려운 구조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감사 보수를 회계 법인이 정해놨는데, 국내 회계법인중 이를 50%이상

  청구하는 경우가 없다는게 현실이다.

『참조 내용(본문출처 : 파이낸셜뉴스) 』

http://www.fnnews.com/news/2016110815345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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