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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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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31 14:39 조회8,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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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별 실무해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일 것이다. 초과인출금이란 자산가액보다 부채가액이 더 큰 경우를 말하며 회계상으로 일부 자본잠식상태로 이해해도 되겠다. 법인과 달리 개인기업은 자유롭게 자본금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자본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전체 지급이자 중 초과인출금 상당액만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으로 여전히 과세실무상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이견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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