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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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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9 15:03 조회7,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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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안내

올해 처음으로 처음으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와 관련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17년. 6월말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신고 의무자』

⊙ '15년 연결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으로서

국내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경우 그룹에 속하는 내국법인.

* 국내지배기업(최종 모회사)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룹에 속하는 다른 법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15년 연결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경우 그룹에 속하는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그룹에 속하는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한 법인이(또는 국내사업장)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16년 12월말인 경우, '17년 6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신고 방법 및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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