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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4분기 전환사채 등 발행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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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3 13:34 조회6,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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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4분기 전환사채 등 발행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상속증여세법 제82조 ⑥항에 의거하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그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년 2분기 중에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7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 부 : ​’17년 2/4분기 전환사채 등 발행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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