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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부동산매매법의 구분 (사례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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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3 13:41 조회6,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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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별 실무해설 

                《소득세법상 업종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구분을 따른다. 현재 소득세법상 건설업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공급업)의 판단에 따른 장부기장, 경비율,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상 주의를 요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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