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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변경사항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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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9 15:38 조회5,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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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변경사항 안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 첨부서류(7종)의 거래상대방 납세자번호를 검증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발생 등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개선 하고자,

부정확한 납세자번호를 수록하여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홈택스로 제출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첨 파일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17.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변경사항 검증대상 첨부서류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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