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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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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7 11:09 조회6,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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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6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 붙 임 :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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