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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승계 실무 (KICPA-사례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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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1 14:17 조회7,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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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승계 실무

 

근무 중인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승계 가능하며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및 승계문제는 세무상 주의를 요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퇴직금 승계 실무 (KICPA - 사례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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