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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 실시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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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25 10:12 조회6,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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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 실시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ㆍ증여 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편리하게 증여세 전자신고도 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시스템을 온라인상 구축하여

'17. 7. 18 (화) 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서비스 주요내용과 활용사례는 별첨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상속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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