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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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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1 14:56 조회5,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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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를

의무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을 제출시기와 내역, 방법을 확인하시어

국세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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