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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관계부처합동) - 2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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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6 11:20 조회5,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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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서울시 강남구 등 11개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시에는

기본세율에 20% 가산되는 등. 최근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구매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와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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