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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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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1 15:52 조회6,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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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 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에서 제외 됩니다.

 더 자세한 신고와 납부방식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2017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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