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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 개선 안내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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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1 11:27 조회6,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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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 개선 안내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01.7. 23. 이전 상법상규제로 인해

법인설립시 부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4. 6. 23. 제도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규모가 성장한 점과 신청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7. 5. 1. 부터는 주식가액 기준(실명전환 주식가액 30억원 미만)을​ 삭제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붙임과 같이 개선된 제도 내용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개정내용 및 관련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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