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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전자신청(전자불복)제도 안내 (조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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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5 11:40 조회5,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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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전자신청(전자불복)제도 안내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전자신청(전자불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권리구제 전자신청(전자불복)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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