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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분식회계 '케이엔씨글로벌,마이애셋자산운용' 중징계 (머니투데이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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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4 15:22 조회6,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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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PA NEWS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케이엔씨글로벌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케이엔씨글로벌 전 회장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60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과태료 3580만원의 제재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케이엔씨글로벌은 지난 2013년 공사원가를 대체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18억5700만원 과대계상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위의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과징금 6000만원의 조치를 취했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225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으며,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부과했다.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지난 2014년 소송관련 충당부채 38억5700만원을 과소계상했으며,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3억6300만원 과소계상했다.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2억5100만원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참조 내용 (본문출처 :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922130259557&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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