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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감사 불이행 가산세 안내의 건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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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4 10:33 조회7,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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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회계감사 불이행 가산세 안내의 건】

 

2016년 12월 20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유관 공익법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공익법인 회계감사 불이행 가산세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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