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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 지원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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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7 16:25 조회6,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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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 지원 안내 】

 

국세청은 기업의 일거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

 (2018 년 중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 이행하는 경우

 정기조사선정에서 제외,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도 포함)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일거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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