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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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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7 16:59 조회6,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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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안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부산지방국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7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납부할 국세가 있거나 이미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27.(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ㆍ방문에 의해 신청 가능함.

* 붙  임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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