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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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7 16:59 조회6,5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hwp (944.0K) 30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7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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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안내 】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부산지방국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7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납부할 국세가 있거나 이미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27.(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ㆍ방문에 의해 신청 가능함.
* 붙 임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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