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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기준(2017) 안내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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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2 12:02 조회5,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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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회계기준(2017) 안내  

 

​기획재정부는 전문가TF 운영·개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9.27일 개최, 위원장: 고형권 1차관)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제정안은 공익법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첨 부 : 1.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제정안 마련 보도자료 1부.

       2.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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